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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반 1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51014찬성
국민의힘094010반대
조국혁신당9100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0300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