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 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등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2 | 0 | 1 | 17 | 찬성 |
| 국민의힘 | 85 | 0 | 0 | 19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