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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0019찬성
국민의힘830417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