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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029찬성
국민의힘670037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