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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029찬성
국민의힘67023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