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4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53 | 0 | 6 | 45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2 | 0 | 2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