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상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둘째,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셋째,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1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0 | 0 | 2 | 44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6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