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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상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둘째,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셋째,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1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244찬성
새누리당450041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기권찬성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