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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사의 목적 규정에 이를 포함함. 또한,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049찬성
새누리당500126찬성
국민의당160113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문진국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