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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숙인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쪽방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6조) 나.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0조). 다.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안 제21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570619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22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최재성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