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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는 한편,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여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상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군병원 진료능력 여부와 상관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되, 군병원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 대한 공무상요양비는 공단부담금으로 한정하여 지원함 (안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 나.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33조제2항). 다.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범죄로 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1찬성
새누리당500234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여상규새누리당경남 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