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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법원이 현행법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은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이후의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함(안 제37조제8항). 나.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18호 신설). 다.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540027찬성
국민의당170211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