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2), 기존에 확보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 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0 | 49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2 | 12 | 찬성 |
| 국민의힘 | 8 | 1 | 0 | 19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