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
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제5항, 제51조제2항제1호).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자료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구, 업무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조치 요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8조의3, 제5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마.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1 | 47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