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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 등이 집행한 광고비는 2조2,25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인쇄광고가 9023억원(40.5%)에 달했고, 방송광고 5840억원(26.2%), 옥외광고 4201억원(18.9%), 인터넷광고 1998억원(9%), 제작·기타광고 1192억원(5.4%)가 집행되었음(2015년 국정감사 자료). 이러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234찬성
새누리당391834찬성
국민의당190012찬성
국민의힘1902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125찬성
정의당301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