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광산 등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안 제6조제1항 등).
나.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외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석면피해 구제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