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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등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에서 목적성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그 요건을 없애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함(안 제2조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20117찬성
국민의힘100103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501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