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일부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6호). 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105조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70035찬성
국민의힘530051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