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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4105찬성
국민의힘88001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