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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90022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