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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한 제7조의3 신설). 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10조제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5찬성
새누리당590025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210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홍문표미래통합당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