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한 제7조의3 신설).
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10조제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