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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개정에 따라 기존의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가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고, 다양한 요금 납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570119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