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하며, 제18조제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임원의 정수규정)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반복적·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22조). 다.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해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을 정비함(안 제22조의3). 마. 반복적 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246찬성
새누리당440334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400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