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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검사 등을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선박 상태 유지의 기준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상태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않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 후 선박의 정상적 작동?운영 유지의 개념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나.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7조의2 신설) 다. 위험물 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시 청문 실시 규정 신설(안 제78조제11호 신설) 라.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안 제83조제3호의2 신설) 마. 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승인 시 처벌조항 신설(안 제83조제1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470131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