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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용어를 사용하여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690215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김현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