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측면에 비추어 그 임·직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ㆍ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일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0 | 1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1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