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 제16조제4항제4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며,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안 제4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안 제6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관련 법률의 조항(「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