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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 제16조제4항제4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며,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안 제4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안 제6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관련 법률의 조항(「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39013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