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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223찬성
새누리당610125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601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