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2 | 23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