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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아울러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입법 미비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신설)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 명확화(안 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19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김영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광진구갑/서울특별시 광진구갑/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