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3 신설)
1)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함.
2)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제도 도입(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백승주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