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민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관리기관의 급경사지 안전검점 강화(안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9 | 1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