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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030찬성
국민의힘010103반대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