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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병적 전환된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과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규정으로써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 단서 조항을 예외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128찬성
국민의힘550247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