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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훈련교사만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훈련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도 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30찬성
새누리당290147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