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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함(안 제60조의2제4항).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40038찬성
국민의힘420062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