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김영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영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본 대안에 반영되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의 정의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70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