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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다.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안 제47조제5항 및 제6항). 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호 신설 및 제87조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541찬성
새누리당590126찬성
국민의당210111찬성
국민의힘140112찬성
무소속2018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24기권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배숙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기권찬성
김영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광진구갑/서울특별시 광진구갑/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