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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안 제2조). 나.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다. 여러 명이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1228찬성
새누리당542327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7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반대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반대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기권찬성
신경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반대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