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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로서, 우리나라의 P2P대출시장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현재 P2P대출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제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의 강제성 부족,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혁신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의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123찬성
새누리당550023찬성
국민의당23016찬성
국민의힘2400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신경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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