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당국인 국세청장, 관세당국인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
이에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5 | 0 | 0 | 18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2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