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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9조·제39조). 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확화하고,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다.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55조). 라.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지자체장에 대한 통보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공표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123찬성
새누리당490330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민병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동대문구을/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