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9조·제39조).
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확화하고,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다.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55조).
라.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지자체장에 대한 통보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공표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1 | 23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3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