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수사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정직처분을 받은 보수의 전액이 아닌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1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4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2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 | 0 | 1 | 9 | 기권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