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광업조정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등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217찬성
새누리당620218찬성
국민의당10128기권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찬성기권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