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그런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체제 내에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반지주회사는 소속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됨.
이는 당초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하며,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3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