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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그런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체제 내에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반지주회사는 소속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됨. 이는 당초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하며,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규제 대상이 변동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0찬성
새누리당570326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