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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4조)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나.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1)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함. 2)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470129찬성
국민의당24015찬성
국민의힘1801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박인숙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서울 송파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