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록의 취소, 사업의 승계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3조)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강효상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