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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일부 제한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안 제38조제2항 등). 마. 타당성재조사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함(안 제50조). 바. 보조금의 교부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한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8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321044찬성
국민의당130017찬성
국민의힘1701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2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여영국정의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