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정비사업구역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를 대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다. 2009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불법 국방·군사시설이 합법화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3조, 별표).
라.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9 | 0 | 5 | 49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8 | 1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1 | 0 | 8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