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제38조제2항·제40조제1항·제43조4항 및 제58조제1항).
나.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0 | 0 | 52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2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