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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제38조제2항·제40조제1항·제43조4항 및 제58조제1항). 나.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052찬성
새누리당420237찬성
국민의당140115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