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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849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원에 이르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주요내용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049찬성
새누리당390339찬성
국민의당150114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