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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로 하여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39찬성
국민의힘390065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